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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기 위한 방법!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속수무책으로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인정하였다. 즉,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부산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바, 저당권자는 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유효하다. 즉,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전부채권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후에 신청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로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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