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전세권도 재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한편 전세권은 전세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권리인바, 만약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전세권의 소멸로 저당권 역시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 판단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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