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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기 지급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관리업체가 관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자와 체결을 한 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탁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위탁관리계약이 무효가 되면 위탁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고, 기지급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는 해당 관리업체가 당초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건물 관리를 제공하였고, 용역 대가를 초과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C와 상가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C의 선임절차 하자, 정족수 미달 등 사유로 인하여 C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가 A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를 대표할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가 무효인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A건물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위탁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C 등에게 정당한 대표권이 없어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자신이 수행한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로 받은 ‘위탁관리비’ 해당 금원 액수가 원고가 A건물 관리를 위해 통상 지출하여야하는 위탁관리비 액수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사실상 제공한 건물관리에 관한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용역 제공 및 원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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