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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토지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증축하거나,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 만약 나중에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예상한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게 된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는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바,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그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그 성립범위를 제한하였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위 구 건물이 존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새로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구 건물의 유지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가 그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지료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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