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재건축 조합 사업에 불참함 사람이 조합 측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최고 및 회답 기간,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조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재건축 조합 사업 불참자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의 최고를 받고 되려 조합에게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받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조합이 해명을 할 때까지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보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당초 재건축 조합의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