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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최고와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 제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마지막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를 '최고'라고 한다. 재건축 조합은 최고를 한 후 2달 이후에 비로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최고서를 발송하면서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도 함께 첨부하였는바, 이후 2개월이 지났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최고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중 하나이고, 최고는 단지 조합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고를 하고, 그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재건축 조합에 매우 유리한 판결로, 조합으로서는 최고와 함께 소 제기를 하면 조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 5.과 2006. 6.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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