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핳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재건축에 참여할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이 최고를 할 때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이후 행사하는 매도청구권 역시 부적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최고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여 판단하였다. 즉,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 또는 재건축 참여 권유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는 등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최고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는 물론, 그에 따라 행사한 매도청구권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의 엄격한 요건과 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결론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합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을 생각해볼 때, 결국 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앞서 최고를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법원 판단
최고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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