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기간 및 그 기산점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7월 22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재건축 등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사업부지를 95% 이상 확보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매도청구권은 막강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과 행사방법에 따라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인바,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 이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조합설립 이후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권한은 소멸하고 어렵게 갖춘 요건들이 물거품이 된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39조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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