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그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분양신청을 철회했다면 이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분양계약 기간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고, 나아가 매도 가격 역시 이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 계약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으로서는 계약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를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조합에게 유리한 시점 즉 부동산 매매 시가가 낮아졌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청산자로 결정된 시기는 현금청산 금액의 결정 시기인바, 특히 이 사건에서 조합원이 계속적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조합 측에서 응하지 않은 부분에서 법원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 이 사건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는 위 정관규정에 따라 이후 분양계약체결절차에서 조합에서 탈퇴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신청을 하였을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이 분양계약체결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적은 주의를 기울이고 분양신청절차에 응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정관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후 원고의 해산 전까지 아무 시점에나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체결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정관 규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상 조속히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지정하여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분양분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신속과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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