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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목적인지, 방법은 적절한지,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법 또는 수단인지,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건축 불참자의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크지 않고, 나아가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단 우리 법이 재건축 제도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한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도정법상 매도청구권 조항


이 법(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이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재건축제도를 인정하는 이상은 이 자체를 가지고 재건축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 박○○과 윤◎◎은 토지수용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 제48조 제4항이 토지수용법과 달리 재건축참가자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만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참가자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바로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명도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례와 공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과 토지수용법은 그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 하는 것으로 이 법이 토지수용법과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위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있게 되면 매도청구권 행사자와 재건축불참자 사이에는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매도인인 재건축불참자는 매매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인 시가 상당의 금원을 지급 또는 제공받을 때까지 그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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