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2017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판결은 위 개정 전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현재도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중요한 판결이다.
만약 2018년 2월 8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체없이' 회답을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적절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고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최고가 지체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7. 3. 재건축결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4. 12. 1. 이루어진 최고는 지체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은 2004. 7. 3.자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인 2004. 10. 25.에도 구분소유자 25명이 추가로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추가 동의로 인하여 수시로 조합원을 새로이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2004. 12. 1.경 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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