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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와 관련한 관리단 총회에서 결의 이후 추가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5분의 4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러한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중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제출된 것만이 관리단 집회의 유효한 결의로 반영되게 된다.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누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결의에 산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 결의와 관련한 관리단 집회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때는 구분소유자 등의 서면결의서를 받아서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의 성립 및 내용

1)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 할 수있다.”, “제1항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재건축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집합건물법 제47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 집회는 재건축 결의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2015. 12. 3.부터 2016. 8. 2.까지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전유면적 1,781.26㎡ 중 1,485.52㎡(83.66%)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156명 중 128명(82.05%)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원의 4/5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 위 규정에 따른 결의정족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위임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2016. 8. 25. 원고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따라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의서 기재 약정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유효한 재건축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 의무의 발생

1)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 Ⅲ. 6.에 “분양미신청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별 감정가액을 보상금액으로 수령하고 지분에 대하여는 공동시행사에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후인 2016. 8. 16. 분양신청기간을 2016. 11. 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하였고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6. 11. 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9. 15. 기준 시점 시가 감정가액은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2016. 11. 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사실 다.의 3)항 기재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및 이 사건 동의서 기재 약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로서, 원고가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날 이후로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1. 5.을 매매일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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