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아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조합설립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당사자 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도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에서 그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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