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인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청산 추산액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미분양으로 분양수입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정비사업비가 발생했다. 이에 조합 측은 정기총회에서 종전 자산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청산금은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보다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많은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조합 총회만으로 청산금을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상 예정되어 있던 사업비용과 실제로 소요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가 청산금 부담’의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위 계획서에 정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추측에 기초하여 산정한 비용이므로, 그 성격상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고시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최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 고시에 이르기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결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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