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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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해임총회결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를 하는 것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도 단지 무능력과 비위사실 등에 기한 해임청구권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임 청구에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조합 총회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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