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사이에 발생한 해임결의 및 직무집행 분쟁의 해결 방법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3월 30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인데, 조합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되었다. 그런데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선출하려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자 채권자들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및 조합업무 방해금지와 퇴거를 구하였다.
반면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해임 결의에 대해서 서면결의서 접수 거부, 위조 등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다툼은 결국 채무자들에 대한 해임이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이를 가처분으로 해결할 수는 아니라고 보아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이다.
[ 법원 판단 ]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러한 가처분의 발령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채무자들이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음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를 사칭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조합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당사자 간 다툼의 종국적 해결은 결국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절이 위법한지 여부,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 및 이에 따른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 다투고 있고,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면 채무자들의 행위가 무효 또는 잘못된 행위가 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상호 충분한 주장, 증명을 할 기회를 가지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를 가처분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서는 채권자 및 그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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