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보전처분해야 하는 대상이 금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이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원래 배당받을 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배당금이 지급된 상태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잘못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배당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착각하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각하되고, 설령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 절차는 잘못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절차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는 없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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