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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공사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추가공사대금 또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사업자는 추후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공사 지시 및 합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은 2,630,000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돈을 초과하는 4,398,000원 (= 폴딩도어 관련 2,400,000원 + 타일공사 관련 798,000원 + 바닥하드너 관련 1,20 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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