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공사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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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이때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
대부분의 유치권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건물이 타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업자의 소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민법상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건물을 건축했다면 해당 건물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즉,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넣어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건물은 원시적으로 공사업자의 소유가 되는 바,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법리는 건축 중이거나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 건물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 명확하게 도급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업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당시에 소유권 귀속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 판단
원심이 판단한 대로, 이 사건 기성부분은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유치권이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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