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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에 관해 추인을 하였다면 해당 추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입주자 대표회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의 이익을 구하는 당사자를 허탈하게 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즉, 원고가 어렵게 1심에서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받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1심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부적법한 해당 결의에 관하여 추인을 한다면 원고에게는 더이상 해당 소송을 지속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선거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패소당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으로서는 2심 소송 도중 해당 선거 절차를 재차 적법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적법한 절차의 보완을 마무리하고 해당 소송을 간단히 각하로 만들 수 있다. 어딘가 부적법해 보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건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송의 결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이 사건 추인 결의는, 이 사건 추인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대항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라 주장하는 관리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대표자직 해임, 손해 배상 책임 등은, 원고가 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통한 이행 판결을 받는 것이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뿐,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구제를 위한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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