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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은 선거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판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떠나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어쩌면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 가장 늦게 적용된 면이 없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거 원칙 중 하나는 평등원치긍로서 모든 유권자에게는 1인 1표의 투표권이 부여되고, 부여된 1표의 가치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어떤 동에서는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다른 동에서는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결국 위 100세대의 동에서 동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은 10세대의 동 유권자들에 비하여 투표 가치가 1/10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선거의 대원칙인 평등 원칙 중 1표의 가치 동일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 법원 판단 ]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 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 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한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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