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입주민들의 대표기관에 불과하기에,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규정된 조문에 의하여 권한의 범위가 결정된다. 물론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의 주택법의 조문에 위배된다면 해당 관리 규약은 무효이다.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으로 한정짓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집행은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각 담당한다.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은 오직 입주민들 고유의 권리일 뿐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와는 관계없는 권리이다.
본안소송이나 그 밖의 신청사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법 및 시행령과 규약에서 인정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고, 그 외 사인 간에는 계약 당사자이지 않은 한, 다시 말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서에 계약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를 소송 당사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해 신중을 기한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권한만을 가기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를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구나 원고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금지 청구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조명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 이이깅 침해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대법원 1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개개 입주자들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총구가 '총유물 보존행위'의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록 법인 아닌 사당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개개 입주자들이 아니라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불과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개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총유하는 것도 아닌 이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전유부분은 물론 공유 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를 '공유'할 뿐 총유하는 것은 아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장 내부 설비와 기계의 작동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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