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시키려면 먼저 해임 결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그에 해임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적절한 해명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법원은 선임과는 달리 누군가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 준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의결하면서도 그 안건이 소집공고문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에 법원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간혹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대표 해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때 위와 같이 기재한다면 이는 무효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A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이 동대표에게 서면통지, 공고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게시글에는 다른 안건들과 ‘기타 안건’만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안건으로 서면통지, 공고하고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거친 후 의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 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 폐회 직후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된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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