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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간단하게 승소하려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입대의 결의의 무효 내지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문제된 결의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을 계속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절차를 부적법하게 진행한 것이 문제되어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서 문제된 결의를 추인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더이상 종전의 문제 있는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


어렵게 1심에서 승소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있는 반면, 이 법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소송에서 간단하게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의 기술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 법원 판단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비록 종전에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요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미 새로 선정된 P과 사이에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6. 26. 이 사건 결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거 분쟁의 대상이 된 결의들을 그대로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인결의를 새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집절차에 관여한 임원은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임원 등 동대표자직에서 해임될 수 있고(관리규약 제20조),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이행판결을 받는 것이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결의가 아니라 이 사건 결의(종전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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