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해임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해임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를 한 후에 이후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진 후, 선관위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 당사자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 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는 해임 의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법원 판단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를 통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한 해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동대표 및 감사의 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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