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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도 지정업종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소송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처분은 몇 개월 만에도 결과가 나온다. 또한 소송은 약 80~90%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반면, 가처분은 50% 정도의 소명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가처분 중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처분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업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지면 영업을 금지당한 채무자는 관련 본안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점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사실상 본안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가처분보다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다.


이 사건에서는 커피숍으로 지정업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는 신청인 중 일부는 직접 커피숍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커피숍으로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이다. 이 경우 임대수익을 받는 소유자는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의 영업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의 손을 모두 들어주었다. 즉,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면 기존에 지정업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상인 및 임차인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고정 고객이 이탈하며 인지도도 하락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심지어 계약 해지 및 점포 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신청인 겸 재항고인은 지하 1층의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가 2005. 2.경 위 점포를 주식회사 P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P가 위 점포에서 B라는 상호로 커피숍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 S가 커피숍 영업을 함으로써 B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여 P의 영업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신청인 겸 재항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얼마 동안은 월 500만 원의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B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B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S 커피숍의 영업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감소, 고객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가치(임대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본안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확대,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이러한 손해는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에 비하여 미미하거나 추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 겸 재항고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들이 S 커피숍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신청인에 대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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