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되기 어려운 공사중지가처분,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2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중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표현한다.
특히 본안 소송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을 통해 공방이 이어지지만, 가처분은 그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의 공방 절차만 거치고 그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나 피보전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
나아가 일정 부분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은 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사업자는 물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인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상 명백한 위반이 발견되었는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공사중지가처분에 비해서 다소 그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공사가 판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로 변경되는 시설 및 설비, 배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시설 등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방식 및 기간, 공사를 전후하여 예상되는 구분소유자들의 난방 이용 방법의 변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법 등 심문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채무자는 서면에 의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동의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러한 동의서들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고려하면 합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중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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