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만약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송을제기하겠지만, 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자 설권적 행위인 반면에 그러한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원은 행정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닌 한 이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성격과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따라서 인가처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의 하자 문제라면 이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나 결의 취소의 소를 민사적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각하됨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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