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득한 제2자가 취득 당시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행 경매 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선행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이다. 즉, 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경매가 취하될 경우, 경매 취하의 효력이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취하 효력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즉, 선행 경매가 취하되었다면, 후행 경매가 신청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취소 또는 취하에 관하여 특별히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1.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 경매 신청이 있어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 등기는 후행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 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 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2.7.자 79마 417결정, 대법원 2001.7.10.선고 2000다66010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 개시 결정이 선행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각 배당 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후행 경매 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중 선 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판례는 배당 요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닌 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