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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고를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되었는지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즉,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규정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조합원은 자유롭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나아가 탈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은 도달 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조합원 탈퇴나 제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최고 절차가 필요 없는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도달했을 시기를 기준으로 조합은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원 판단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달리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원고 조합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건축조합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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