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9월 10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경매 및 특수물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유효한가요?' 이다.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 또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때 지배는 반드시 직접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 점유를 방해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가 아니라면 유치권의 성립은 부정된다.
이 사건의 피고는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내는 간판 내지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그러나 법원의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는 물론 그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의 점유만 확인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과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로 점유가 인정될 것인가? 그 대답은 No! 이다. 아무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한들,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지 않고, 그의 배타적인 점유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피담보채권이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OOOO가 2013. 7. 22. 그 본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평택시 (주소 생략) 으로 이전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내부 벽면에 피고 주식회사 OOOO의 사무실이 존재함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부착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2012.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도사를 한 후 작성한 각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기타 사항으로 "현황조사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이 있었으나 조사 불응함. 평택세무서 등록사항 등의 열람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점유나 유치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② 위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③ 원고 측은 2012. 6. 1.경부터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XX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저가 매각에 따른 채권회수액 감소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