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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됐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기각되었다. 즉, 유치권 신고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상판결로 인해 기존의 소송이 180도 뒤바꼈다.


즉,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는 물론,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에 대해서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유치권자로 명시하였는바, 결국 유치권 소송에서 유치권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12.22.선고 2003다55059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은 4,849,834,640원, 원고의 청구금액은 4,103,000,000원인데, 피고가 36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수 회에 걸친 매각기일에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경매가 연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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