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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한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때 유치권자는 직접점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유를 할 경우에는 직접점유보다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해서 간접점유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간접점유자에게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을 유치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했다면 유치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통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다른 회사의 직원에게 단지 관리를 부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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