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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기존 소유자에게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유치권 성립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고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만약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로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만약에 기간 안에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처럼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자가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이미 유치권자는 기존 소유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한 상황으로, 이처럼 유치권자가 기존 소유자에 대하여 한 권리행사가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적용되고, 결국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유치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유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송 등 시효중단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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