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유치권과 관련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때,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유치권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한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상태의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점유매개관계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존속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점유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가 자신이 직접점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부터 공과금, 관리비 등을 받아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임대차 계약이 A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닌 B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A와 임차인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간접점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 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