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업체의 업무는 위임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대상 판결은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의 권한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계약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 그 일부의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위임계약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위임계약을 유지한 채로 일부의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최초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를 고려하여 제외할 항목을 제외한 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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