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보다 앞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러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만약 시정명령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시정명령을 불이행 함으로써 내려진 과태료나 벌금 역시 부적법하다.
나아가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알뜰시장을 개최한다는 이유로 상가 상인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했고, 관할관청에서는 이 민원을 이유로 알뜰시장 개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바, 이에 대해 법원은 설령 알뜰시장 개최로 상가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구 주택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하는 권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상가 상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손해이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관할 관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적법한 명령이고,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명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잔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OO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농수산물 직거래, 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다만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리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은 법적 또는 계약상 보호받는 권익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 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함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주택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지 내 상가 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이 사건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알뜰시장의 개최와 관련하여 단지 내 상가 입점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91조에 정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