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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관리단집회의 적법성만큼 엄격하게 판단한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모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아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단집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개최 대신 서면동의서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만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관리단집회의 유효, 적법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로 관리단집회를 대체할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 규약의 설정과 관리인 선임결의 역시 위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서면의 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


나. 피고는 구분소유자 총수의 83.27% 및 전체 의결권의 84.77%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인 선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명의자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며 누가 언제 이를 모집하여 집계・확인하였는지 등 그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서면 동의서의 효력 여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작성 일자 등이 관리규약의 초안이 마련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서면결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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