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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판례 해설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침익적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다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행정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소 무리하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특정 자재를 사용할 것을 선정 조건으로 걸었다. 행정청에서는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사업자선정지침 중, '경쟁입찰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등의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선정된 업체가 기술자 2명이 아닌 한 명만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과태료 부과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무리한 법규 해석 및 적용으로 보아 두 가지 사유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한다.


법원 판단


위반자는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자재의 디자인이나 품질 등을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특정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위반자가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특정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A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찰참가 당시에 제출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일부 회비 미납으로 인해 기술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것만으로는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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