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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차량 출입에 대한 법적 분쟁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문제는 흔히 발생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상가 방문확인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아파트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주차장 통제 행위가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ㅠ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기준을 이 사안에 적용할 때, 비록 상가 입주민들이 상가입주업체동의서 및 주차스티커발급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차 차량 통제 결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상가 입주민들에게 할당된 주차공간이 이 사건 상가 점포 개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상가 입주민들이 공유자로서 누려야하는 대지사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11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에만 부속된 별도의 주자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이 상가방문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임시로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위 차단기를 통과하기 전에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상가방문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이 2012. 10.경 상가입주업체동의서와 주차스티커발급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위 2012. 8. 20.자 결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에게 할당한 6개의 주차공간은 이 사건 상가를 구성하는 점포 개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상가는 그 소유자나 임차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에게 6개의 주차공간만을 할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도록 한 후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특히 이 사건 입간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상가의 방문차량에 대하여는 상가방문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유자의 지위에서 누려야하는 이 사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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