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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 사례 소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아파트 내에서 제3자가 공동 복도 등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두고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며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관리규약에 단지 내에 있는 대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방지할 권한이 규정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는데요. 과연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3자가 아파트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 권한만 가질 뿐이며,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다680**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정리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 관리 권한만을 가지고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한다면 이는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며, 이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입주자대표회의도 공용부분 등을 불법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원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권한이 없다.

판단이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권한만 가질 뿐, 공용부분의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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