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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시키고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하려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보통 한 번에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세력이 특정 후보자와 친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런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 등의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입주민 과반수가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관위를 조직하여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이듬해에는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입대의 회장이, 자신의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새로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원고의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반면에 기존 선관위원들을 해임시키고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한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시킨 절차가 법률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최OO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반면, 정상화추진회원회와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최OO을 해임한 후 채무자 주OO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14. 6. 4.경(채무자 주OO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이 공고된 날)부터 지금까지 채권자의 대표자는 ‘채무자 주OO’이고, ‘최OO’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1) 최OO은 2013. 5. 27.부터 2013. 5. 29.까지 실시된 채권자의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전에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거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당선인들(최X목, 여X윤, 김X희, 송X호, 채무자 주OO)을 당선공고하지 않아 그 당선인들의 회장 입후보 기회를 배제한 채 치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2) 이에 채무자 주OO등을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2012. 9. 경 뉴스 보도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일부 당선인들을 당선 공고하지 않는 등 공정하게 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회장에 입후보할 기회가 배제된 채 회장 선거가 치러져 최OO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채무자 주OO 등은 2013. 6.경 ‘◎◎◎◎◎◎◎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입주민 총1,600세대 중 1062세대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한 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정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3)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2.경 결원된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2014. 4.경 입주민 총 1,600세대 중 960세대의 동의를 받아 회장인 최OO을 해임하였다.​

4)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14.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을 선출할 것과 후보자등록 기간을 공고하였고 2014. 5. 30. 후보자등록 공고, 선거 일정 등을 공고하였으며, 2014. 6 4. 선거 결과 채무자 주OO이 717표 중 506표(70.6%)를 득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5) 채무자 주OO은 2014. 6. 5. 덕양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최OO’에서 ‘채무자 주OO’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덕양구청은 최OO을 포함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백과 위원들에 대한 해임이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채무자 주OO의 회장 당선에 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6) 채무자 주OO은 위와 같이 회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최OO은 채무자 주OO이 회장으로 선출된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다가 2014. 12.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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