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임의로 삭제한다면 해당 해임 결의는 무효이다.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2월 6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등을 해임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절차 준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바, 특히 이때 해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소명절차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적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게시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해임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거나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규약 제30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명기회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임결의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Opmerki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