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금전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와, 권리관계의 유효,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구분된다.
특히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소멸을 시키는 소송으로, 기존 법률관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그 판단이 까다롭다.
나아가 형성의 소는 법률 등에 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청구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
소의 적법 여부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예비적으로는 피고 민경구가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소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천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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