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아파트 동별 세대수가 다른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선거에는 기본 4대 원칙이 있다.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바,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문제되었다. 선거 절차에서의 평등이란 모든 유권자는 각각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된 표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동마다 세대수가 각기 달랐고, 세대수가 가장 적은 동과 가장 많은 동의 차이가 최대 4배에 이르렀다. 결국 표의 가치가 4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아파트의 세대수가 다른 경우에는 모든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1:1.27 정도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다만 대상판결 이후로는 관계 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법원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동별 대표자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소외 1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