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임기 중에 해임된 사람에게도 중임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1월 2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비법률가들이 부칙 규정까지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건에서는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임기 중에 해임되었는바, 과연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의 임기로 지낸 것으로 보아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동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법하게 동대표 선출된 횟수만을 고려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었다.
따라서 취임했으나 임기 중에 해임된 사람 역시 다른 동대표들과 동일하게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국 한 번만 더 동대표 선출될 수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4기 동대표뿐만 아니라 제3기 동대표도 역임한 사람들이고, 제4기 동대표 임기가 2014. 10. 31. 만료됨으로써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54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제50조 제7항이었으나, 위 시행령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8항이 되었다. 다만 조문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2254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므로(같은 영 부칙 제2조 제2항), 그 시행일은 2010. 7. 6.이다.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0년 10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동대표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원고들이 각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제3기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원고들이 제4기 동대표로 또 다시 선출되었다면, 원고들은 동대표를 중임한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더 이상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동대표 선출 후 해임되었다는 사정이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 시행령에도 이와 달리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며 잔여 임기 동안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의 제4기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들이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4기 동대표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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