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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발생한 다툼과 모욕적인 언사,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입주민 사이, 또는 관리소장 등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다. 물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언쟁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지만,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문을 하다 보면, 필자도 이러한 요청을 종종 받곤 하는데,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편이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원에서는 범행이 나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소장에게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함으로써 다소 과한 언행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는 피해자인 관리소장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한 상태였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과격한 말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판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만큼, 모든 다툼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법원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 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 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있었고,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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