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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구체적인 하자들을 모두 특정해야 할까?

2025년 11월 10일
1분 분량

판례 해설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하자는 1년에서 3년차 하자에 해당하는바, 만약 입주 후 2~3년이 지났다면 더이상 1년차 하자는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하자가 그 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때 각 연차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청구해야 할까.


하지만 건설 분야의 전문가인 시공사와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은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하자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포괄하여 하자보수 등 청구가 있었다면, 개별적인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어도 유사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 아파트에서는 기한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청구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하자에 관한 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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