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아파트에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입주민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전송했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잘못하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었다. 이를 부녀회장이 증거로 삼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바, 이에 아파트 입주민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단 초상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였다. 즉, 사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따라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이러한 촬영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소송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먼저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촬영된 영상이 관리주체 및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된 것을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모든 사안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유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금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인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갑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갑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을 고려하면 갑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