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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방문투표가 인정된 예외적인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7월 29일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종결된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혹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마다 그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합한 법리를 갖춰서 주장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를 진행하되,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바로 방문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법에서 방문투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투표자를 방문하는 사람의 의사가 개입되어 투표자들의 자유로운 투표가 방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전임 임원 등의 투표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각 세대를 방문한 투표 사무원의 공정성 등이 인정되어 투표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방문투표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방문투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선거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 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투표함 소지 후 각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함이 없이 바로 세대별 방문투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 비록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①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8. 구성된 뒤, 2014. 6. 3.경 회의를 통하여 임원선거일정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② 4기 선거관리위원회장 G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E은 2014. 6. 5.경부터 당시 관리소장 H에게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에 필요한 선거도구(투표함 등)를 준비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H은 G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등 협조요청을 무시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4. 6. 10.경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선거관리위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받는 경우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는 것을 돕기도 하였고, 방문투표 당일에는 투표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투표소 설치 및 선거인명부 제공 등에 비협조적이었으므로,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임원선거를 치를 것을 공고하였고, 선거인명부도 직접 작성하였다.

⑤ 4기 선거관리위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를 돌며 자신들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따라 방문투표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1,862세대 중 216세대(11.6%)가 투표하여 C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찬성 204표, 찬성률 94%), D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찬성 210표, 찬성율 97%)로 각 선출되었다.

⑥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사건번호 생략, 2015. 5. 21. 확정), 위 신청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515명이 C와 D의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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